EZ EZViwe

외국인 농업연수 농가 대상 실무 교육 실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6.11 00:00:00

기사프린트

경기농협(본부장 이인모)는 지난 3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54개 농가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우즈베키스탄 출신 농업연수생 배정에 따른 『외국인농업연수 선정 농가 대상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농협중앙회 외국인농업연수협력단의 유태수 팀장 등 관계자들이 연수의 실무절차, ILO(국제노동기구) 관련 규약과 인권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사증발급 서류 및 계약서를 작성했다.
경기남부 지역의 54개 농가에서 참석했으며 경기북부 지역의 45개 농가는 지난 6월2일 의정부ㆍ양주 시군지부에서 교육을 받았다.
외국인 농업 연수 선정 농가는 연수생에게 월 60만원 정도의 연수수당(임금)과 국민건강보험ㆍ산재보험가입 등의 혜택을 줘야 하며, 농업연수기간은 최장 3년으로 1년간 연수 후 연수취업자가 되는 2년간은 국민연금 혜택을 부여하고 연1회 건강검진, 매월 1일의 월차휴가 및 연 10일 이상의 연차 보상과 퇴직금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수원=김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