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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법 개정 검토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6.16 14: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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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이하 축산자조금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최근 축산자조금법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 이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해 옴에 따라 이를 신중히 검토한 다음 개정해야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축산물자조금법 개정을 건의한 한국낙농육우협회는 현행 시행을 앞두고 있는 축산자조금법은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아 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법 시행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현행 축산자조금법은 대의원 선출 방법이 까다로운데다 대의원수도 많아 실질적으로 현행 법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태여서 자칫 사문화 우려마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 구성에 관계공무원 등을 포함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자조금을 납부하는 축산농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혀야 함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남용 낙농육우협회장은 "자조금법이란 당초의 목적대로 자조금을 내기 쉬우면서도 또 걷기도 쉬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법 시행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비현실적인, 법을 위한 법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되기를 희망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축산업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개정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임을 밝혀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시사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