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등에서의 광우병 발생을 계기로 국내에서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농림부가 발벗고 나섰다. 농림부는 그동안 광우병 예방을 위해 권장기준으로 운영하던 것을 법제화하고 사료공정서·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사료검사요령 등 3개 고시를 동시에 개정하는 등 강도 높은 광우병 예방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3면 이 3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불용성 불순물 함량이 일정수준(0.15% 등) 이상인 동물성유지, 어분, 반추/비반추동물사료를 제조·운송·포장단계에서 구분하지 않고 생산된 사료는 소 사료에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유해사료의 범위에 포함해 광우병 발생의 개연성을 차단키로 했다. 또 사료검사원으로 하여금 동물성사료의 사용확인에 필요한 장부를 제조업체에서 8년간 보관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반추동물사료에 반추수유래단백질의 혼입여부'를 포함해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수입단계에서 모든 동물성단미사료 및 반추동물배합사료를 정밀검사대상에 포함해 수입에서 제조단계까지 검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반추동물용사료는 제조·운송·포장과정에서 동물성사료와 구분하도록 하고, 우모분 등 반추동물 이외에서 유래한 동물성사료는 다른 동물성사료와 분리된 공정에서 제조 및 다른 원료와 포함되지 않도록 원료의 수집선 관리를 하도록 하는 등의 이런 일련의 과정을 농림부장관에게 확인 받도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