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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내 국가토지 협의하에 불하받아야

김태욱변호사의 양돈법률상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6.16 15: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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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2년전 돈사를 매입하여 운영하여오다 돈사 옆 놀고있는 정부 토지를 임대 신청하면서 시에서 나와 측량 한 결과 정부 토지가 돈사건물에 50평정도 포함된 상태 였습니다.
그런데 1백평 정도 돈분처리장이 무허가로 지어진 상태이지만 돈사건물은 정상적으로 허가 난 건물입니다. 저는 시공무원에게 누구 잘못이든 간에 정부 토지 9백50평정도 되는 것을 불하해 달라고 했더니 건축물 대장을 보고 원칙대로 한다고 합니다.

A : 양돈장이 국가의 땅을 침범하고 있다면 잘 협의하여 그 부분을 불하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허가건물인 돈분처리장은 철거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