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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성사료 지대형태 포장 운반 의무화

광우병 차단위한 유해사료 범위기준등 3개고시 개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6.16 15: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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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사료로 인한 광우병 발생을 보다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게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사료공정서·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사료검사요령 등 3개 고시를 동시에 개정, 그동안 광우병 예방을 위해 권장기준으로 운영하던 것을 법제화해 실효성 있는 광우병 예방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3고시의 주요 개정내용. <편집자>

□사료공정서
광우병 발생 예방을 위해 사료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동물성사료가 반추가축사료에 교차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반추동물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반추동물사료를 제조하는 동일공정(원료투입 단계부터 최종 완제품 포장단계까지의 공정을 말함)에서 동물성 사료 사용를 금지한다.
또 제조업자·수입업자는 반추동물용사료를 벌크형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전용차량만을 이용, 운송해야 하며 벌크차량의 번호 등 기록·관리를 의무화한다. 즉, 벌크차량 사료이동대(붐대)에 '반추가축전용'(노란색바탕 붉은색 글씨) 표시를 의무화한다.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반추동물용사료 또는 동물성사료 운반시 톤백 또는 지대형태로 포장 사용을 의무화하고, 톤백 바탕색의 경우 반추가축용은 녹색, 동물성사료용은 붉은색으로, 반추가축용 지대포장은 상하단에 3㎝이상 붉은색 띠를 표시한다.

비반추동물유래 순수 동물성사료(우모분 등)는 원료수집 과정 등에서 이들 이외의 동물성사료가 제조·혼힙되는 것을 막아 비반추용사료로 사용하되, 각 동물성 사료의 제조는 다른 동물성사료와 완전히 분리된 공정으로 제조하고 원료의 수집성 등을 기록·관리토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순수한 비반추동물유래단백질사료를 제조하는 업체는 제조공정분리, 반추가축유래단백질 혼입여부에 대해 농림부장관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육골분 제조업체에서 동물성단백질의 불활성화 정도를 높여 광우병 발생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육골분 사료의 원료를 가열처리 전에 최대 50㎜입자로 절단후 제조토록 한다.
동물성유지의 불용성불순물의 함량을 관리하기 위해 동물성 유지의 일반기준 및 일반제조방법을 규정했다. 즉, 동물성 유지의 불용성 불순물의 시험법을 규정하고, 동물성유지의 불용성 불순물 함량(0.02%이하, 0.15%이상)을 표시하고 0.15%이상인 것은 '소 사료에 사용금지'를 표시토록 한다. 반추동물사료에는 불용성 불순물이 0.15%이하(대용유용은 0.02%)만 사용토록 한다.

반추동물사료에 반추수유래단백질 혼입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동물성단백질 검사방법을 규정하고, 이중에는 현미경검사법(비중, 염색), ELISA(효소면역측정법) 및 PCR(중합효소연쇄반응법)이 있다.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광우병 예방을 위해 반추수유래단백질이 포함될 개연성이 있는 사료와 제조·운송·포장단계에서 교차오염의 우려가 있는 반추동물사료를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포함해 관리한다. 이에는 최근 반추수유래단백질 혼입사례가 있는 '어분·어즙흡착사료·어류의 가공품이 포함되고, 동물성사료를 사용하고 있는 반추/비반추용 사료를 동일공정에서 생산된 사료이다. 또 비반추용사료 벌크운반 차량으로 반추가축용 사료를 운반한 경우 반추가축용으로 지정된 톤백 및 지대포장 이외의 포장으로 반추가축사료를 운반하는 경우와 제조공정이 분리되지 않는 공장에서 순수 '가금유래단백질'과 이들 이외 '기타 단백질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그리고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을 반영 '젤라틴 및 콜라겐'은 특정 조건하에서만 사용 허용한다.

사료내 잔류 동물성의약품의 범위와 허용기준에서 '니트로빈'을 삭제한다.

□사료검사요령
광우병 발생전후 동물성사료의 사용처 추적 및 투명성 확보와 제조업체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서류검사 항목을 보완했는데 이는 동물성사료 또는 동물성사료가 혼합된 사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원료수불대장 및 제품생산·판매대장 등을 8년간' 보관한다.
광우병 발생의 사전 예방을 위해 반추동물용 사료내 반추수유래 단백질사료의 혼입여부 자가품질검사제도를 의무화한다. 즉, 제조업체는 반추수유래단백질 함유여부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분기별 1회이상 실시하고, 배합사료의 경우 '고기소·젖소배합사료 및 축우용대용유별로 가장 많이 생산하는 품목으로 하며, 단미사료의 경우 동물성사료중 반추동물사료에 사용이 허용된 동물성 단미사료에 한 한다.

수입사료로 인한 광우병 발생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사료검정기관은 수입사료중 '동물성단미사료' 및 '배합사료'에 대해 반추수유래단백질 함유여부 검사후 이상이 없을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토록 한다.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를 동물성사료 혼입여부를 검정기관으로 지정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