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이 내년 총선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분야에 대한 대책도 발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농림부는 이에 따른 대책으로 축종별 경쟁력 제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한우의 경우 한우품질고급화, 한우사육 우수경영체 육성, 한우번식기반 유지·강화 등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돈의 경우 규격돈 생산지원, 부위별 균형있는 소비구조 정착을 도모하고, 양돈자조금 지원을 통한 소비홍보 등을 강화키로 했다. 또 양계의 경우는 종계능력검정 및 검정시설 보완을 통한 선진국 수준의 우량병아리 생산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육계계열화 및 부분육 유통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낙농은 낙농자조금 등을 활용한 국내산 유제품 등의 소비홍보를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생산비 절감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축 생산비의 33∼54%를 차지하고 배합사료의 약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사료원료에 대한 면세적용을 위해 관세법 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약 2백60억원의 지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현재 어업양식용 약품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반면에 축산용 동물약품은 혜택이 없는 만큼 형평성과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축산용 동물약품에 대해서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같이 될 경우 연간 약 3백억원의 축산농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한·칠레 FTA협상 내용에 따르면 쇠고기, 닭고기 등의 경우는 TRQ(무관세철폐) 제공을 통해 DDA협상이후 논의하게 된다. 또 돼지고기의 경우는 10년간 균등감축후 관세를 철폐하게 되고,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종축·사료 등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