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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인 외상거래 잔금 독촉 받고있는데

김태욱변호사의 양돈법률상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6.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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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농장을 임대 운영하다가 2년 전에 지금의 농장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농장을 구입하면서 은행권의 채무와 사료회사의 외상대금을 떠 안은 조건이었습니다. 물론 농장 주인에게도 수천만원의 대금을 주는 조건이었는데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제3자 앞으로 돼있는 1백평의 땅에 대해서 이전을 해주지 않은 관계로 수백만원의 잔금은 지급을 미뤄 논 상태였는데 문제는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저와 외상거래를 하던 다른 사료회사 대리점 사장님이 오셔서 전주인과 외상거래의 잔금이 수백만원이 있는데 이를 저한테 받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대리점 사장님에게 두 번 정도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대리점 사장님은 사료외상 장부에 외상값에 포함하여 거래장을 보내 왔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외상거래를 하는 관계로 안 된다고 하고는 뭐라고 말을 않다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료 대리점과 거래관계를 끊고 외상값을 거의 갚은 상태에서 대리점 사장님은 계속해서 전 주인의 사료잔금을 저에게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전 주인한테서 1백평의 땅에 대해서 소유권이전을 받지 않은 상태이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이 사안은 결국 계약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잔대금은 매도인과 P사료회사 사이의 계약관계이므로 귀하에게 변제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농장을 매수하면서 P사료회사의 잔금을 귀하가 부담하기로 계약하였다면 귀하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1백평 땅의 이전 문제와 잔대금 부담 문제의 관계는 계약서에서 어떻게 정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100평 땅의 이전이 농장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이라면 매도인과의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