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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종계 보강접종 추가실시

농림부,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정안 입안예고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6.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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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뉴캣슬병 근절을 위해 뉴캣슬병방역실시요령이 제정된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19일자로 뉴캣슬병방역실시요령 제정안을 입안예고 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뉴캣슬병방역실시요령안에 따르면 뉴캣슬병의 정의를 중간독 이상의 뉴캣슬병 바이러스(바이러스의 뇌내병원성지수(ICPI)가 0.7이상이거나 병원성과 관련이 있는 F단백질 분절부위가 다염기성 아미노산 배열 특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포함한다) 감염에 의한 가축전염병으로 정한다.
뉴캣슬병 예방접종은 사육중인 가금(부화장에서 부화된 병아리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며, 예방접종 실시책임은 당해 가금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로 하되, 다만 동물용의약품의 제조를 위한 시험용·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한 가금과 특수 사육·판매목적 등의 이유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가금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가금 소유자 등은 부화장에서 병아리에 1차 예방접종을 하고, 육계 또는 이의 사육기간에 달하는 가금은 축사에 입식한 후 2차접종을 해야 하는데 다만, 사육환경에 따라 보강접종을 할 수 있으며, 산란계 및 종계는 보강접종을 추가 실시해야 한다.
가금운반업자 또는 소유자 등이 도축을 목적으로 가금을 출하할 때에는 뉴캣슬병 예방접종확인서를 도축장 영업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도축장 영업자는 제출해야 하고, 도축장 영업자는 이를 도축검사신청서에 첨부해 자체검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뉴캣슬병 예방접종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내 양계장 및 닭 도축장에 대해 계군별로 1만수 미만일 경우 최소 20수이상, 1만수 이상일 경우 30수이상 검사할 수 있다.
항체 양성계군의 판정기준은 혈구응집억제반응법의 경우 4단위의 혈구응집 항원을 사용하는 검사에서 검사수수의 10%이상이 항체가 2²(4배)이상으로 판정된 계군이며, 효소면역법(ELISA)의 경우 진단액 제조사의 양성/음성 판정 기준에 따라 판정하되 검사 수수의 10% 이상이 항체양성으로 판정된 계군이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뉴캣슬병의 예방접종 적용 대상중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소유자 등에 대해 과태료를 처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부화장의 경우 사육규모와 관계없이 5백만원이하, 축사기준으로 1만수미만 3백만∼4백만원 미만, 1만수이상 4백만∼5백만원 이하이다.
시·도지사는 뉴캣슬병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 발생한 날부터 임상 관찰 결과 임상증상이 없고, 혈청검사·항원검사·역학조사 결과 등을 참조해 방역상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기 전까지는 가금 및 그 생산물에 대해 이동 및 도축장 출하를 금지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뉴캣슬병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 21일 이상 소독실시, 오염원 제거 등으로 재발생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농림부장관, 타 시·도지사 및 검역원장에게 뉴캣슬병 종식보를 해야 한다. 다만, 이동제한 조치후 14일 이상 경과되고 항원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