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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기간 끝났지만 국경검역은 끝이없다

검역원, 국경검역 종전과 동일하게 추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6.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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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특별방역기간이 끝났지만 국경검역은 특별방역기간과 동일하게 추진하고 여행객에 대해서도 휴대축산물을 갖고 입국하지 않도록 하는등 홍보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2일 박종명 원장 주재로 각 지원 검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검역원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국경검역을 강화해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평가한뒤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이 끝나 평시방역체제로 전환되었지만 국경검역은 종전과 동일하게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항만에 대한 발판소독조 관리는 물론 여행객의 휴대축산물 적발과 건초등에 대한 소독을 더욱 강화키로 했으며 해양경찰청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 대사관이나 재외 한국공관과도 협조해 여행객들이 입국전에 아예 휴대축산물을 갖고 입국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행객에 대해서는 △외국의 가축사육농장이나 육류등 축산물을 휴대하고 입국할 경우 기내(선내)에서 배포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해 검역관에게 제출토록 국경검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홍보물 제작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 여행객이 쉽게 국경검역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검역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것도 홍보키로 했다.
검역원의 이같은 방침은 우리나라가 지리적 여건상 중국이나 러시아, 몽골등 구제역이 상재국이 인접해 있는데다 이들 국가로의 여행객이 많아 구제역 유입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박종명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국경검역은 특별방역기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1년내내 특별방역기간이나 다름없다"며 "구제역 특별방역기간 이후에도 특별방역기간과 다름없은 국경검역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