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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수질오염 감시강화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6.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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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다가오는 장마철(금년에는 6월하순-7월하순까지를 장마기간으로 예보)에 대비 6월16일부터 8월2일까지 각종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사업장에 보관·방치하고 있는 폐기물이나 처리중인 폐수가 집중호우로 갑자기 불어나는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가 예상되는 폐수 및 폐기물 배출시설을 선정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16개 시·도와 8개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장마 예보기간을 전·후한 6.16일부터 8.2일까지 실시되며, 시·군·구, 검찰 등과의 합동단속도 병행하게 된다
폭우 등으로 환경오염피해가 우려되는 폐수 및 폐기물 배출시설과 운영관리가 부실한 하·폐수 처리장 등을 대상으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는 사전계도, 오염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집중호우시에는 순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장마기간을 전후하여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1단계는 본격적인 장마에 앞서, 6.16부터는 폐수 위탁·수탁 처리업체, 폐기물 운반·수집·처리업체, Batch식 처리(간헐적처리)시설 설치 사업장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계도 및 지도·점검에 역점을 두고,
2단계는 집중호우시 오염물질이 빗물에 의해 유출될 우려가 큰 사업장 및 인근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특히 폭우 또는 하천수위 상승을 틈탄 오·폐수 및 폐기물의 무단투기행위를 중점 감시하며,
3단계는 장마후 파손, 유실 등 훼손된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도 등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조업정지, 고발 등 행정조치와 함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장마철 수질오염행위 특별단속 지침』을 시·도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시달하였다
환경부는 폭우 또는 하천수위의 상승을 틈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오염행위에 대하여 행정인력만으로는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으므로 신고접수창구(국번없이 128번, 휴대폰인 경우 해당지역번호+128번)를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히고,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