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군 장흥면에서 육우를 사육하는 윤모씨는 최근 농협서울공판장의 등급판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유인즉 지난 2001년 6월 홀스타인 수소 10두를 구입해 약 27개월동안 사육후 지난 5월 13일 농협 가락동공판장에 4두를 출하한데 이어 30일에도 4두를 출하했는데 첫 번째 출하한 4두는 1등급 2두, 2등급 1두, 3등급 1두로 비교적 좋은 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나중에 출하한 4두는 모두 3등급을 받았기 때문. 윤씨는 이에 따라 같은 사육 여건속에서 소를 사육했는데 어떻게 등급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며, 이로 인한 금액 차이가 무려 5백62만이나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서울공판장측은 이에대해 "등급제는 좋은 소에 대해 제값을 받기위한 제도"라고 설명하며, "도축후 등급기준에 따라 등급사들이 판정한 만큼 등급판정에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윤씨의 항의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