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 급식의 축산물 부정유통 근절에 발 벗고 나서 축산업계에서는 이를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5월 울산시교육청이 울산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초등학교 9개교를 표본으로 학교납품 쇠고기를 수거해 축산기술연구소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결과 8개교는 모두 젖소고기를, 1개교는 한우와 젖소를 섞어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각 학교에 전달했다. 현재 식재료 구매처인 학교에서는 수입쇠고기와 한우고기의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학교에 급식용으로 납품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학교 급식 축산물 구매시 도축검사증명서나 축산물등급판정서를 확인하는 등 검수 철저를 요청하는 한편, 둔갑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시·도 부정축산물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기술연구소에 원산지 등 품질확인을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협의하여 학교영양사, 학부모 검수요원 등에 대한 원산지 식별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각급 학교에서도 식재료 구매계약시 반드시 원산지를 표기하여 납품을 요구하고 업체의 계약사항 위반시 처벌기준 등을 예고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농림부에서도 수입축산물의 국산둔갑 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축산물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식육거래기록의무제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 경각심도 고취시키고 있다.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청에서는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쇠고기의 경우 대부분 세절(절단)되어 있어 전문가라도 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 단가가 2배 가량 차이나는 육우나 젖소고기가 한우로 둔갑판매되고 있으며 냉장육과 냉동육의 구분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우와 젖소를 감별할 수 있는 축산기술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업체와 구매 계약시 조항을 추가하고 있다. 곽동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