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돈사 옆으로 도로가 확장될 예정으로 현재는 도로와 돈사간 거리가 4미터 정도인데 도로가 확장될 시에는 돈사와의 거리가 채 10cm도 채 안되게 됩니다. 이렇게되면 여름철에는 차광막 설치도 어렵고 돈사보다 도로가 1.5미터 가량 높게 있으므로 도로가 확장될 시에는 바람이나 햇빛 등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자동차소음이나 야간운행시 불빛 진동으로 인한 돼지의 스트레스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도로공사 측에서 돈사는 도로부지에 직접적으로 편입되지 않으므로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시청에다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시청에서는 즉·간접적인 피해는 인정하면서도 도로에 직접적으로 편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A : 문의한 내용과 보낸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전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에 이의제기를 하셨다지만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곳 저곳에 이의제기나 진정을 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만 지연될 우려가 있고, 차라리 관할 행정기관과 공사 시행 회사 양자를 상대로 법원에 빨리 소를 제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소를 제기한 후 그 과정에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