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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축산직불제 조기정착 시급

'축산폐수 배출 처리시설 관리개선방안' 전문가 10인 지정토론 요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6.23 10: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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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서울대 최홍림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에서 각계 전문가 10명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이날 지정토론에서는 아주대 이상은 교수(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가 좌장을 맡았다.<편집자주>

▲김동수 차장(농협중앙회 기술역)=‘오분법’을 환경법이 아닌 농업관련법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액비살포면적과 퇴비살포 면적의 기준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개, 오리, 염소, 오리 등 미규제 가축에 대해서는 대가축, 중소가축, 가금류 등 대분류로하여 기준을 정하고 생체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염상욱 부장(환경관리공단)=향후 적정 관리를 위해서는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규제를 위해서는 BOD, SS 총발생량 등 ‘단위오염부하량’의 산정이 정확히 조사 되야 할 것이다. 규제를 설정할 경우에는 향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비가림시설 등은 의무적 도입이 필요하다.
▲최영렬 부회장(대한양돈협회)=친환경 농업을 위해서는 퇴비화, 액비화 등 축분유통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 농가들은 가축사육에서 전념하고 분뇨처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고액분리 등만 신경 쓸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처리장 구축이 필요하다.
또 ‘가축분뇨자원화촉진법’의 제정, ‘친환경축산직불제’의 조기정착, ‘축분유통센터’의 확대해야 해야 한다.
▲권오상 과장(국립환경연구원)=국가경제 차원에서 환경과 축산을 생각해야 한다. 특히 국가적으로 사육두수 등의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또한 액비, 퇴비에 대한 관리기준을 국내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 되야 하며 미규제 대상축종에 대해서는 오염부화량 처리방안에 기술적인 부분도 고려한 규제가 필요하다.
▲양창범 기획실장(축산기술연구소)=축산과 환경은 쟁점을 항상 갖고 있으며 양면성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같이 가야 한다.
개, 염소, 타조 등 미규제 대상 축종의 포함은 축산물가공처리법 등을 고려해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또 각종 규제를 적용할 때는 현실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유출수 저류조의 경우 계절간 강우량의 차이와 농도차이가 있는데 현실성이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최지용 부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문 선진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선진국들은 환경을 위해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전환되고 있으며 가축복지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친환경축산으로 가야하는데 기존에 있는 규제에서 완화 되서는 안되며 또 가축분뇨를 토양에 살포량 확대에 대해서는 살포량이 많아질 경우 지하수 오염문제가 발생되므로 살포량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승헌 교수(건국대)=91년 ‘오분법’이 공포되었으나 관련법규인 ‘축산법’, ‘사료관리법’등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사료의 96%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외부로부터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농경지로 환원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화와 함께 감량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
수요자가 없는 상황에서 자원화만이 최선이 아니며 중장기 수요예측을 통해 살포가능량을 산출하고 나머지는 정화 방류해야 할 것이다.
▲정윤진 교수(아주대)=축산분뇨의 처리방법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액비화이며 퇴비화, 정화처리 순이다.
그런데 액비화는 제약조건이 많고 과연 언제까지 가능할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 결국 선진국들도 정화처리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박영근 사무관(농림부)=축산농가들의 의견을 모두 수용한다 하더라도 지자체 등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새로운 법이나 규제를 만들더라도 현장에 접목시키는 것은 좀더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농림부는 ‘친환경축산직불제’, ‘유기축산’을 도입함으로써 수준 높은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임종현 과장(환경부 생활오수과)=축산농가는 소규모 생계형이 대부분으로 가축을 기르는 것은 전문이나 분뇨처리에 있어서는 비전문가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환경부는 축산농가들이 노력한 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이는 그동안 축산농가만의 책임이었던 분뇨처리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정부, 지자체, 농·축협이 포함될 수 있는 가축분뇨 관리주체 개선방안을 별도로 추진중에 있다.
박윤만, 이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