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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본부, 특수법인 전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6.23 10: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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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상임본부장 정영채)는 특수법인 전환을 위해 지난 17일 오후 5시 서울 사당동 소재 건축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법인 해산과 모든 재산 및 권리와 의무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9조에 의해 설립될 방역본부가 포괄승계토록하는데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로서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해 사단법인체로 운영되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해산되고 사단법인이 아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9조에 의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며 명칭도 사단법인이 빠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바뀌게 된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방역본부는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 제 3조 2항의 규정에 의해 해산하는 대신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9조의 의거해 설립된 방역본부가 포괄승계토록 하는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같이했다.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로 출범해 2000년 구제역 발생이후 전축종을 망라하는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전환됐으며 출범 4년2개월만에 또다시 특수법인으로 전환됐다.
이날 총회에서 정영채 상임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축산인들의 도움으로 방역본부가 발전을 해 왔으며 오늘 이렇게 발전적 해체를 하게 됐으며 이달 27일부터 법률에 근거를 갖는 특수법인으로 전환된다"며 "그동안 방역본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모든 축산인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