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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돈 유사산 뇌심근염 파보바이러스가 원인

검역원, 전국서 27건 가검물 접수 검사 실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6.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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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예방백신 접종이후 임신돈에서 발생했던 유사산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병성감정 결과 뇌심근염과 돼지파보바이러스 등 질병에 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지난 19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유사산 발생으로 신고된 돼지에 대해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뇌심근염과 돼지파보바이러스등 유사산과 관련있는 질병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5월 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경기도 2건, 강원도 3건, 충남 8건, 전북 2건, 전남 1건, 경북 5건, 경남 6건등 모두 27건의 가검물을 접수해 이중 23건을 검사한 결과 뇌심근염 7건, 뇌심근염 및 돼지파보바이러스 복합감염 14건, 원인미상 2건 등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4건은 지난 19일 현재 검사가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검역원은 이같은 검사결과로 볼떼 뇌심근염과 파보바이러스 발생건수와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추정했다.
검역원은 또 일부 양돈농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돼지콜레라 예방백신의 안전성과 관련, 생산롯트별로 효능 및 안전성등에 대해 수의과학검역원에서 국가검정을 마친 것으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1980년대부터 접종한 경험에서도 임신돼지에 대한 부작용 사례는 없었고 수출도 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검역원은 특히 돼지콜레라 예방약에 문제가 있다면 예방접종 직후 일시에 전국적으로 나타나야하며 예방약에 병원성이 있다면 모돈가 비육돈, 육성돈등 접종받은 모든 돼지가 폐사하거나 돼지콜레라 감염증상을 나타내야 함으로 예방접종 부작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역원은 이에 따라 최근 뇌심근염바이러스 및 파보바이러스 등에 의한 돼지 유사산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예방접종과 구서(쥐잡기)등을 철저히 하고 유사산 사례 발생시 시도 가축방역기관 또는 수의과학검역원에 병성감정을 의뢰해 발생원인을 반드시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뇌심근염은 주로 쥐를 매개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어린일령의 돼지에서는 급성심부전에 의한 호흡곤란, 복십호흡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임신돈의 태반감염에 의해 유산, 사산, 미이라화등 번식장애를 나타내는 질병이다. 또 파보바어리서 감염증은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임신돈의 태반감염에 의해 유산, 사산, 미이라화등 번식장애를 나타내며 초산돈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예방법은 초산돈의 경우 종부전에, 임신돈의 경우 이유시에 사독백신으로 예방접종을 하면 된다.
<신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