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업정지명령이 내려진 전북양계축협 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전북양계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문형수)이 전북양계축협의 계란집하장 및 계분비료공장운영을 위한 정부지원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전북양계영농법인은 최근 농림부 장관을 비롯한 각계 요로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전북양계조합의 사업정지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설립에 나서 계란집하장과 계분비료공장의 운영 및 인수를 추진했으나 관련 규정에 묶여 정부지원이 불가능, 이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현행규정에는 영농법인에 대한 지원은 1년이상의 영업실적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돼있다. 전북양계영농법인은 이럴 경우 법인의 재력만으로는 두 사업장의 인수가 불가능, 조합원들의 도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3월26일 이전의 연체 외상사료대금에 대한 농협중앙화 관리단측의 법적 조치 강구시 연쇄도산 뿐 만 아니라 계분처리의 어려움에 따른 농가들의 자연도산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전북양계영농법인은 계란집하장의 ▲고정자산 인수자금 6억원 ▲저장품 자금 1억원 ▲운영자금 3억원을 비롯해 계분비료공장의 ▲고정자산 인수자금 10억원 ▲재고자산 6억원 및 사업정지명령에 따른 농가구매사료 미수 대금 12억원 등 모두 38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이러한 요구가 현행규정에 묶여 불가능할 경우 전북양계영농법인이 여건을 갖춘후의 자금지원에 대한 약속과 함께 영농법인의 자금지원이 이뤄지기 까지 계란집하장과 계분비료공장의 운영권을 1년간 무상임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현재 체납돼 있는 구매사료 미수금에 대해선 개인별 장기저리나 농업조합자금 등으로 대환해 줄 것으로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