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지분 돼지고기 대 필리핀 수출이 잠정 중단됐다. 필리핀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은 지난달 29일로 육지분 수입금지가 해제됨에 이달말부터 본격적으로 수출될 예정이었으나 필리핀으로부터 중단 요청으로 인해 다시 중단됐다. 때문에 부산경남양돈조합이 해제이후 처음으로 지난 19일 수출 예정이었으나 보류됐다.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필리핀으로의 육지분 돼지고기 수출이 잠정중단된 것은 국내 돼지콜레라 발생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전까지 수입허가증이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관계자는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의 돼지를 전두수 살처분하고 백신접종으로 전국이 돼지콜레라 발생에 안전하다는 것을 필리핀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조기에 재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