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로 인해 살처분된 농가들에게 가축 재입식자금이 선 지급된다.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발생 이동제한지역내 농가지원 지침’을 변경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농림부는 기존에 가축입식자금지원을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식시 지원하던 것을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가축입식은 융자금 대출일로부터 2개월 내에 완료하면 된다로 변경했다. 다시 말해 전에는 입식을 완료된 후 지급되던 입식자금을 입식전에 지원하고 입식은 2개월 내에만 하면 되고 6개월 이내에 입식시 지원되던 것이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살처분 농가에 지원되는 가축재입식자금은 이동제한지역내 농가들이 대상이며 연리 3%로 2년거치 3년상환 조건이다. 또 지원한도는 살처분두수에 성장단계별로 차등 지원되는데 후보돈은 36만원, 성돈은 16만원, 육성돈은 11만원, 자돈은 6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장, 군수는 농가별로 가축입식 여부를 확인해 입식계획 대비 실적에 미달될 경우에는 해당 두수분의 지원액을 회수조치하며 소요자금이 지원액을 초과할 경우는 농가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 지원체계는 관할 시군에 입식자금 신청하면 시장, 군수는 해당농장의 지원한도액을 산정, 지원금액을 확정해 지역축협에 통보하게 된다. 지역축협은 이를 농협중앙회에 농협중앙회는 농림부에 통보 농림부가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