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과 관련해 유·사산 및 조산 그리고 허약자돈 분만에 이은 포유자돈의 폐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살처분보상규정에 의한 보상대상 입니다. 또한 과거(1998년) 젖소의 부루셀라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보상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백신제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돼지콜레라 백신은 그러한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PL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 일단 유산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이 예방접종과 일정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이 발효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입증책임을 완화, 전환하는 것일 뿐, 제품의 하자가 없거나 손해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도 제조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돈열백신에 문제가 없다면 왜 유산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