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 이헌목)가 부실회원조합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통해 농협사상 처음으로 5명의 조합장에 대한 개선(교체)명령을 내리는 등 과감한 개혁을 단행해 주목을 끌고 있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연인원 7백81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해 1백63개 경영부실 조합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문책 등 사후조치를 진행중에 있으며 감사를 통해 도출된 제도상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및 보완작업을 실시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합감사위원회는 특히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통합과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조합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회원조합의 부실규모와 경영실태 파악을 통해 부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함과 동시에 향후 건전경영을 위한 제도개선 등 회원조합의 책임경영 풍토조성과 경영마인드를 고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감사결과 주요지적 사항은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취급한 총 1백38개 조합에 대해 문책대상으로 총 5백21건, 관련 임직원 3천4백46명을 사고처리했고 이와 관련 변상 대상이 되는 피해 예상액은 9백72억2천4백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주의촉구 41건, 시정 2천56건, 개선 1백26건, 주의 1백30건등이 감사에서 지적됐다고 밝혔다. 조합감사위원회는 감사를 통해 지적된 문책사항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합감사위원회 또는 지역본부 징계변상요구심의회에서 징계 및 변상판정하게 되는데 11월 29일 현재 62개 조합 임직원 7백93명을 문책 또는 주의촉구했고 발생손실액 중 1백21억4백만원을 변상요구토록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이미 62건을 심의해 조합장에 대한 개선 5명, 직무정지 3명, 견책 9명 등의 조치를 요구했으며 아직 미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연내에 징계변상 판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는 것이다. 조합감사위원회가 주장하고 있는 문책대상 부실조합의 위범 부당 업무취급 주요사례는 △결산분식을 통한 회계규정 위반사례로 연도말 결산시 대출금 이자 등 미수익금을 부당하게 당해연도의 수익으로 처리해 조합 손익을 자의적으로 조작했으며 △일부 조합은 리스물건을 자산기표후 수익처리한 사례 △노사합의에 의거 과도한 처우개선을 시도, 무리하게 임금을 인상하고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했거나 △조합장에게 부당하게 퇴임 공로금을 지급한 사례를 꼽았다. 이와 함께 △조합장 본인 및 친척명의를 이용한 편중대출로 거액 부실채권 발생 및 특정인 편중여신 지원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했거나 △신용불량거래처, 연체자 등 여신취급 ㅈ란자에 대한 대출취급, 담보물 부당 고가감정 대출실행, 근저당권 부당해지 △보완조치 및 적정한 의사결정 절차없이 사료 및 생활물자를 외상약정한도를 초과 공급 후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가공미수금을 허위기표해 횡령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결과 나타난 부실조합의 문제점으로 △부실조합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현상 심화 △여신, 사업채권 등 사고다발 분야에 우수직원 업무 기피 △조합장의 업무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합내부 견제시스템 미비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강화의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조합감사위원회는 이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통합에 따른 통일된 규정 및 지도지침의 조속한 시행으로 회원축협 및 인삼협을 회원농협과 같은 수준으로 지도관리하고 △부실조합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을 강구해 회생, 합병, 퇴출조합에 대한 기준제정과 단계별 조치방안을 수립, 시행하며 부실정도에 따른 고정투자 및 사업관리비 제한등의 조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의 직접 감사를 확대 및 경영우수조합과 부실조 합에 대한 차등감사제 도입 △우수직원의 공개채용확대 및 직원의 합리적인 이동과 승진방안 강구,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 △여신, 사업채권 등 조합자산에 대한 전산통제 기능을 강화해 부실채권 발생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중앙회 관리기능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 효율성 확보를 위해 △회원당당 감사요원을 증원, 법정 감사주기를 준수하고 본부의 회원조합 직접감사 확대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본부 감사기능 보완 △조합 임직원의 경영책임이 강화되는 추세에 부합되게 감사반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해 현장에서 보다 차원 높은 감사에 대응 △전문감사요원 육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축산분야 전문성을 갖춘 검사역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경영감사를 확대하는등 감사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신상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