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슴만성소모성 질병(CWD) 발생으로 수입금지된 캐나다산 녹용이 불법수입 유통되다 경찰에 의해 적발된 것과 관련, 한국양록협회(회장 김수근)가 수입녹용 검사 및 관리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양록협회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지금이라도 수입녹용 검사 및 단속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통관 및 검사제도를 대폭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성명에서 협회는 지난 20일 경찰청이 시가 약 13억여원에 달하는 캐나다산 건녹용 7톤을 북한산으로 위장, 불법수입·유통시킨 A트레이딩 대표 박모씨에 대해 약사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을 지목하며 이는 북미산 녹용이 중국과 홍콩 등지를 경유해 불법수입되고 있음이 이미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졌음에도 정부당국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특히 우리의 금수조치에도 불구하고 연간 1백여톤이 생산되는 녹용전량을 한국시장에 수출해온 북미지역의 변함없는 생산활동을 의심하고 국민건강을 감안한 수입검역 및 검사제도 보완 등 후속조치에 나섰을 경우 이번 사건은 사전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협회는 따라서 "국내산 한약재 유통등에 엄중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정부가 가짜, 위험지역에서 생산된 녹용의 유통에 이처름 느슨한 대처로 일관하는 이유를 새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또한 이러한 취약한 관리체계하에서 내년부터는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절편소포장 형태의 외국산 녹용수입마저 허용함으로써 국내산 녹용이 가짜 저질수입녹용과 함께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할 것이라고 우려를 금치 못했다. 아울러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약국 등에도 외국산저질녹용의 사용지양과 함께 '국산녹용품질 보증 및 원산지 증명'스티커가 부착된 국내산 녹용구입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