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등록대상 가축사육업의 범위에 대해 방역 등 질병 관리의 철저를 위해서는 전 농가를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 행정수요 증가, 소규모 부업농가 사후관리의 어려움, 투입노력에 비해 질병방지 효과가 낮아지는 점 등을 고려,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를 등록했다는 것. 한육우 농가의 경우 자가 노동력·농가부산물 활용 등으로 가축전염병 발생·확산 가능성이 낮고, 소규모농가가 많아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행정수요를 감안, 우선 2005년까지 3백㎡이상(30두규모) 농가를 등록하고, 2005년에 축산법시행령을 개정, 2006년까지 1백㎡이상(10두규모) 농가를 등록토록 할 계획이다. 낙농가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농가가 적은데다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수입조사료 사용과 집유차 운행 등으로 질병전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05년까지 1백㎡이상(10규모) 농가를 등록토록 할 계획이다. 양돈농가는 전업농가의 사육두수비중이 높고 질병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분뇨발생량도 많기 때문에 2005년까지 50㎡이상 (50두규모) 농가를 등록토록 할 계획이다. 양계농가는 질병발생 가능성이 높으나 소규모 부업농가수가 많으면서 사육두수비중은 적은 점을 감안, 3백㎡이상(3천수규모) 농가를 2005년까지 등록토록 할 계획이다./표참조 또 등록시 시설·장비기준은 등록제 도입취지를 살리되 농가 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최소화했다는 것. 즉, 가축사육농가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소독설비 설치규정에 적합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분뇨처리기준에 부합토록 해 새로운 규제는 추가하지 않되, 기존 시행법령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부화업·종축업은 성장단계별 구분사육시설 설치, 계란집하업은 원료란과 상품란 구분시설 등 축산업 종류별 특성에 맞는 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등록시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을 농가당 5천만원 이내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는 것. 축산업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가축두당 최소축사면적을 확보토록 해 밀식사육에 의한 질병발생과 환경오염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축산 교육을 이수토록 했으며, 종돈업의 경우 혈통보증서를 발급토록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해 친환경선진축산으로 전환을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이같이 축산업등록제가 도입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먼저 농가고유번호를 부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고, 다수 농가와 접촉하는 종축업·부화업·계란집하업 등에 대한 관리강화로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 및 가축질병 방역을 효율화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되고 있다. 또 등록농가에 두당 축사면적 확보, 축사 등 청결 유지 의무 부여, 일정 사육조건 충족시 친환경 직불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친환경 축산체계 정립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등록농가 전산·D/B 표준화를 통한 농가간 정보교류 활성화와 생산자단체 등을 통한 농가교육실시로 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협력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등록농가의 사육규모, 방역상황 등을 효율적으로 파악·분석할 수 있게 돼 농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축산정책의 실시로 정책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등록시 관련법에 의한 소독시설 설치와 분뇨처리 기준 등 시설·장비기준을 위반하거나 등록후 두당 최소축사면적 확보 등 축산업 등록자가 지켜야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축산업이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