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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등록대상 3만4천호

농림부, 공청회서 시행방안 밝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6.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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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등록 대상이 되는 가축사육업의 규모가 한육우의 경우 사육시설이 3백㎡이상(30두)인 농가, 젖소 1백㎡이상(10두), 돼지 50㎡이상(50두), 닭 3백㎡이상(3천수)으로 하는 안이 마련됐다./관련기사 8면
농림부는 지난 25일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축산업등록제 시행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등록대상 농가수는 한육우 9천호(4.3%), 젖소 1만1천호(94%), 돼지 1만호(59%), 닭 3천8백호(2%)로 모두 3만4천호로 예상했다.
농림부가 이날 발표한 축산업등록제 시행방안에 따르면 종축업, 부화업, 계란집하업 및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되, 기존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법 시행후 2년이내(2005년 12월 26일)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한육우의 경우 2005년 시행령을 개정, 1백㎡이상(10두규모) 농가 2만호를 오는 2006년까지 등록토록 할 계획이며, 총 등록농가수는 5만4천호로 늘어나게 된다.
축산등록시에는 축사소독시설장비,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일정한 시설·장비를 갖춰야 하며, 등록후에는 과도한 밀집사육 억제를 위한 가축 두당 최소축사면적 확보, 친환경 축산업 교육이수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5백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부는 내년부터는 등록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두당 적정 사육면적 확보의무 강화, 조사료포 확보를 통한 축산분뇨처리 및 경종농업과 유기적 순환농법 유지 등을 조건으로 하는 친환경축산직불제를 시범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축산업등록제는 환경보전, 축산물 안전성 확보, 가축질병발생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친환경축산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및 규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또 농가와 생산자단체간 정보교류 확대를 촉진, 자율성을 높이는 등 선진축산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된 것.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등 EU의 각국도 농가별 농경지 면적확보, 사육두수 상한설정, 분뇨발생 및 사용량 규제, 가축의 추적가능성 확보 등을 위해 축산농가를 등록토록 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