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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축산업 규제 어떻게 하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6.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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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어떠한 방법으로 축산업을 규제하고 있을까.
□유럽연합
축산업의 정책적 규제는 먼저 환경보존을 위해 출발해 90년대 후반들어 광우병, 구제역 등의 발생에 따라 방역 및 안전성 관리강화 등을 위해 확대하고 있다.
주요 규제사항은 농가 등록·허가 실시, 단위면적당 가축사육 두수 및 축산분뇨발생량 제한, 가축의 출생·이동·판매 등에 대한 추적가능성 확보 및 처분제한 등이다. 돼지·닭의 경우 농가단위, 소는 개체까지 식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가축사육밀도를 낮추는 경우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데 사육밀도가 ㏊당 1.4가축단위 미만일 경우 보조금 100ECU를 지급하고 있다.
△네덜란드
50년 처음 개체식별제도를 도입한 후 70년대 모든 소에 고유번호를 부여했다. 그리고 80년대 예방접종 등 등록내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했다.
가축분뇨발생량을 규제하기 위해 농가별로 농경지면적, 가축두수, 가축의 품종 등에 대한 등록을 실시했다. 80년대 단위농지면적에 대한 분뇨생산·시용 허용량 제한을 시작으로 96년 이후 분뇨와 화학비료 등 모든 미네랄 공급요소를 포함, 미네랄 허용량을 농가별로 제한했다. 미네랄 시용기준 초과농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벨기에
모든 가축을 출생시에서 도축시까지 농장별, 개체별(소) 또는 집단별(돼지, 닭)로 전산등록(SANITEL)을 실시하고 있다. SANITEL에 미등록시 가축의 출하, 이동, 판매 등이 불가능하고, 법정질병 감염시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가에서 돼지·닭 사육두수를 증가시키기기를 원하는 경우 증가분에 대한 환경자격증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해 취득하고 있다. 가축분뇨·화학비료 사용량제한, 가족축산농 사육규모 상한 결정하는데 사육규모 상한은 젖소 1백두, 육우 3백두, 모돈 3백두, 가금 7만수.
△영국
98년부터 모든 소사육농가에게 소의 출생, 이동, 도축사항 등을 기록·증명하는 패스포트 발급하고, 패스포트가 없는 경우 가축의 이동·판매·도축을 제한하고 있다.
슬러리, 사일로 및 연료저장시설 등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건축규격 적합의무 부과 등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농가별로 질소비료 살포기록부를 작성토록 하고, 목초지 등 농경지면적에 따라 사육두수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덴마크
6개월이상 분뇨저장시설 설치 의무화 등 사실상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축사시설을 신축하거나 확장시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농가별 축산분뇨살포 농경지 확보, 면적당 가축사육두수 제한, 농경지 면적당 가축분뇨 및 화학비료사용량 상한을 설정했다. 면적당 가축사육두수는 모돈 5.2두/㏊, 비육돈 17.6, 젖소 2.3.
△프랑스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해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별 가축분뇨저장시설 설치, 가축분뇨생산기록부 보관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만
97년 3월 구제역 발생이후 양돈장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등을 위해 축목업 경영자로 하여금 축산사업장을 등기토록 98년 8월 의무 부과했다. 등기대상은 행정원 농업위원회에서 지정한 규모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이다.
등기요건은 농장책임자나 주요관리인은 직업학교이상의 수의, 축산과를 졸업하거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훈련과정을 수료(1개월이상)한 자 또는 2년이사의 현장 실무경험자이어야 한다.
관련법령규정의 제시기준에 부합되는 축분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등기절차에 있어 등기는 신청서를 구비, 소재지 현·시에 신청하고, 주관기관은 접수 1개월이내에 심사후 자격을 갖춘 자에게 등기서를 교부해야 한다. 등기사항 변경시에는 1개월이내에 변경을 해야 한다.
축목장은 전담수의사를 두거나, 수의사와 계약을 통해 위생관리를 책임지고, 축목장 미등기, 변경사항 미등기의 경우에는 3만∼9만元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