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청)가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내 축산물 뿐만 아니라 수입 축산물, 검사, 연구기능까지도 총괄하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마저도 복지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내용이 알려짐으로써 농축산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해 10월경부터 복지부(식약청)에서 식품의 특성에 따라 농림부(축산식품), 해수부(수산식품) 등 7개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모든 식품에 대해 식약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마련,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 계기가 되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식품안전종합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복지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수입축산물, 검사, 연구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농림부 산하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검역소, 그리고 농촌진흥청 산하의 농업과학기술원과 축산기술연구소마저 복지부에서 관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그 주장의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축산업계는 복지부가 축산물 수출입 검사는 물론 축산 생산 연구 기관마저 관장하겠다는 것은 1차산업의 특성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농축산업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복지부의 그와 같은 주장의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부는 이와 관련, 반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번 식품안전종합대책안에 축산물 뿐만 아니라 그동안 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던 농산식품까지도 농림부에서 관장토록 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농림부는 아울러 이번 기회에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의 개편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