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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아닌 잘하는 농가 혜택받는 제도돼야

'축산업등록제 시행방안 공청회' 주요내용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6.30 10: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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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등록제의 현실성 있는 시행방안 수립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달 25일 농협 서울지역본부에서 관련농가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축산업등록제 시행방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정찬길 교수(건국대학교)=등록제 시행에 앞서 이번 공청회가 개개인의 좋은 의견이 개진되는 자리로서 향후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 충분히 수렴됨으로써 양축가들이 '규제'라는 불편함 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축산에 임할 수 있도록 되길 바란다.
특히 등록제는 축산업의 시스템으로써 생산은 물론 유통부문까지도 같이 움직임으로써 양축가에게 이익이 돌아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등록대상 예외농가들에 대해서는 자율적 등록제를 적용해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윤정로 이사(대한양계협회)=양계농가의 등록은 정부 제시 마감시한인 2005년 12월26일을 전업규모 농가들의 1차등록기간으로 정하되 그 이하 규모 농가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 등록사항에서 양축가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변경하되 가축수당 최소사육확보면적은 평사사육형태인 육계는 수당면적을 적용하고 종계는 전농가를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는 타부처의 관련법과 형평성, 그리고 이번 등록제 시행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선등록이 아닌 일정한 유예기간을 설정, 허가를 득하도록 한후 등록토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종계장에 대한 거리제한제나 기등록된 종계장이 있는 지역내 실용계 농장의 특별위생관리 및 종계검정에 의한 계통이 확실한 종계에서의 병아리유통 의무화, 부화대상 '알'에 대한 명확한 규정 등 종계장관리강화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특히 난계대전염병 발생시의 살처분보상제 도입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다만 세부추진 방안이나 기준 등은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현실로서는 행정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생산자단체와의 역할분담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과거처럼 정책에 적극 동참해온 양축가들이 오히려 피해만 보고 단속의 대상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위반농가에 대한 확실한 후속관리는 물론 충분한 홍보와 일관된 행정으로 양축가들이 예측가능한 정책을 수립 전개할 것을 다시한번 당부한다.

▲김동환 부회장(대한양돈협회)=축산업등록제는 수급조절에 초점이 맞춰졌던 과거와는 달리 질병관리를 중심으로 축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위한 것이며 친환경축산 실현과 위생적이고 안전성을 확보한 축산물을 생산자 스스로 생산토록 하는 장치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단체 주도하의 등록제 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부의 협력하에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돼 농가를 대상으로 한 각종 홍보 및 자조금 사업추진, 정책자금 지원농가 선정, 대농가교육 등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농가참여를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전재로 등록대상은 전두수로 하되 1차년도에 50두 이상 사육농가를 우선 등록토록 하고, 나머지를 2차년도에 등록하게 하는 단계적방안이 필요하다. 질병은 예외가 없을 뿐 아니라 어느 한농가의 부주의와 관리소홀로 인해 전체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등록위반농가에 대한 제재는 가급적 최소화하되 참여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다만 농가들이 등록제 시행시 각종 신상 및 시설규모, 사육규모 등의 기록화 전산화가 불가피, 이로인한 각종 세제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개인 및 농가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유지와 세제 부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축종을 일괄적으로 등록시키는 방법보다는 준비된 축종별로 자율적으로 우선 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당부한다.

▲김인식 전무(한국낙농육우협회)= 농림부의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물 안전성 관리라는 등록제의 목적을 납득할 수 없다. 등록된 농가는 질병예방과 축산물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뜻인지 의문이다. 분뇨량을 근거로 94% 이상인 대부분의 낙농가를 등록대상으로 한다면, 분뇨를 조사료에 활용하는 대책이든지, 자급조사료 확보를 위한 친환경 낙농직불제 마련 등이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마땅하다.
등록제는 친환경 낙농직불제와 연계하여 규제가 아닌 조사료포, 우사면적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쌀은 남아 노는 논에도 직불금을 주는 등 재배 면적 조정이 최대 관심사이다. 두당 우사면적 기준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편법적 수단이 생겨날 수도 있고, 친환경의 취지도 흐려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것처럼 별도로 등록한 후, 등록농가를 재 선발하여 친환경직불제를 지급하는 이중 방안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의 친환경직불제를 설정하고 이를 등록토록 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

▲한근철 과장(충남도청)=가축질병예방과 축산물의 위생관리 및 친환경 축산기반 마련을 위해 축산업등록제가 꼭 필요하다고 보며 이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제 시행에 따른 행정관리를 위한 축산담당인력이 태부족한 상황이어서 과연 실질적인 사업 전개가 가능할지 우려가 앞선다.
따라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표준정원제'에 등록제 시행에 따른 인력배치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가 제시한 시행방안은 가축두당 최소사육면적을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상당수 양축농가들이 이 규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경영계획에도 없는 사육규모 확대나 축사를 더 지어야 할 판이다. 보다 현실적인 개선보완을 당부한다.
또한 농가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법과 오분법,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하는 축사규제면적을 통일시켜야 할 것이다. 저마다 차이가 있어 공무원도 혼돈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가 매우 절실한 만큼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이번 시행방안이 한우에 대해서는 규제일변도로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사육두수 확대가 관건인 현실을 감안해 주었으면 한다.

▲강광파 상임이사(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소비자 입장에서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다.
따라서 생산에서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기 까지의 추적과 이들 전과정에 대해 투명한 관리를 가능토록 하는 등록제 실시를 당연히 환영하는 바이다.
특히 이번 등록제를 계기로 덴마크 등 선진외국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친환경 축산업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홍보를 강화한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비위생적이고 불결한 축산현장을 목격했을 때 과연 우리 축산물을 구입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편 정부에서 제시한 각 축종별로 등록규모가 역이용 될 소지도 배제치 못한다고 본다. 예를들어 분산사육 등을 통해 사육규모 기준을 교묘히 이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등록제에 따른 후속관리와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과 소비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앞서 지적한대로 축산업등록제는 친환경직불제와도 연계돼야 할 것이며 단순히 통제관리를 위한 제도로 전락되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소비자들이 우리축산물을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친환경 축산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 정부의 축산업등록제가 제역할을 다해줄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정진국 과장(축산기술연구소)=축산업은 지난 93년 UR협상타결과 IMF를 겪으면서 힘겨운 파고를 넘어왔으며 내년에는 DDA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그 영향은 지난 UR협상보다도 3∼6배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처럼 축산업의 어려움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축산업의 방향은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과 안전성, 가격 등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축산업이 오염산업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국민들에게 사랑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업규모의 농가들이 앞장서서 첨병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등록제의 시행의 뜻이 아무리 좋아도 시행상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지 않으면 실효성을 얻지 못한다. 과거 바코드사업에 대해 반성해보면 준비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등록제 시행주체인 각 시·군의 전담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충분히 실시해야한다. 전산 담당자가 업무를 미루게되면 아무것도 안되게 된다. 과거 전산입력자료들이 전산화되지 않고 캐비넷에서 잠자는 사례도 있었다.
등록제 자체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개량사업이나 질병방역, 오염방지, 유통투명성확보 등 다른 각종 시책과 연계되어 규제와 인센티브제를 병행해야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철저한 사후관리도 필요하다. 참여농가에 대한 혜택이 공정치 못할 경우 참여농가 불만이 생겨 참여율이 낮아지게 된다. 등록대상자 중 등록을 하지않는 경우를 적발해 불이익 처분을 해야 한다. 이는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카파라치처럼 민간 고발 장치 등을 응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등록제 시행방안의 용어 중 격리라는 말과 분리, 독립된 시설 등으로 일관성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소독장비나 소독시설 등에 대해 분무기인지, 대형 소독기인지 구분이 명확치 않아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김기양팀장(농협중앙회)=축산업등록제가 질병, 환경, 축산물의 안정성 등 축산의 모든문제를 해결해줄수는 없겠지만 많은 문제해결을 위해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고 싶다.
소규모 농가보다는 중, 대규모 농가에서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든 농가를 등록시키는것보다 현재의 방안에 있는 농가범위로 등록을 제한하는 것이 효율성, 사후관리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고 본다. 실제로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는 거의 중, 대규모 농가에서 발생했다.
현재 각종 법령에 있는 소독이나 예방접종을 안해서 발생하는 전염병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를 철저히 해야한다. 본인의 손실뿐 아니라 인근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며 병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에도 피해가 크다.
농가의 환경 및 방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현재 년간 2시간으로 되어있는 의무교육 이수시간을 4-8시간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특히 축산이 분뇨처리등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게 될 것이다.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적조사를 위한 시스템을 등록제와 동시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등록제가 완료된 이후에 실시하려고 할 경우 2-3년의 기간이 더 필요하게 된다.
향후 2년간 등록을 실시할 농가가 54천호에 그쳐 시군당 연간 200호를 넘지 않을 것이므로 등록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겠으나 내실있게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봉균 교수(서울대학교)= 축산업 등록제에 대해 찬성의 입장이지만 과연 필요한 법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두 번의 구제역 발생으로 이에 대한 반성의 의미에서 이미 질병예방법과 축산법을 개정했는데 또 다시 등록제로 가야하는 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등록제를 해서 수출이 잘 된다면 또 모를까 지금은 현 정책을 어떻게 응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등록제 등을 통해 양축농가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이를 따랐을 때 과연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느냐? 어림도 없다고 본다. 지금의 축산형태로 볼 때 분뇨를 살포할 수 있는 토지가 한우농가는 상당수 있고 낙농가도 절반가량 있으나 양돈농가는 거의 없어 축종별 형평성이 안 맞는다. 등록제로 오히려 규제 대상만 될 수 있다. 정부에서 등록제 시행을 위해 고심을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혜택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등록제로 인한 성과가 미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상인만 혜택을 복ㄹ 수 있다.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준비도 안된 상황에서 곧바로 실시하기보다는 소비자가 생산자를 확인할 수 있는 추적시스템의 도입과 잘 못된 경우 누구 책임인지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외국 수입축산물에 등록제 같은 것을 먼저 도입하고 국내산에는 보다 정비한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형규 과장(농림부 축산정책과)=신임 장관이 표방하는 농정의 핵심은 바로 참여와 신뢰의 농정임을 먼저 밝히고 싶다. 그만큼 이메일이나 서신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열려있다는 것이다. 이를통해 각종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선 친환경축산과 소비자욕구충족을 표방하며 농가에 규제만을 가한다는 지적이 많은 것 같다. 이번 등록제는 최소한의 규제가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싶다.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도 새로운 규제라고는 할 수 없다.
단 가축두당 최소축사면적 확보 등 등록후 준수사항만이 신규로 도입된 것이다.
친환경축산과 연계, 조사료포 확대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는데 등록제는 모든 축종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인 만큼 형평성을 감안할 때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친환경직불제 차원에서 조사료포 확대와 분뇨의 경종농업 환원 등을 다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등록제와 직불제와는 친환경축산업으로 가기위한 각 단계로 상호 연계성은 있으나 분명한 차이가 있어 "등록만 하면 직불제가 된다"는 인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한편 무허가 축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이문제는 정부에 맡겨주길 당부한다. 무허가 축사의 비중이 높은 만큼 이들을 제외한 등록제는 사실상 무의미 할 뿐 아니라 오히려 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만이 제제를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축산업등록제로 인해 생산자만 손해본다고 하는데 이는 유통 등 최종소비지까지 로 확대(등록제가) 되는 기초단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중토론
▲조대현(낙농. 강원 영월)=등록제의 목적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에서 친환경 축산이 되도록 경종농가에 보조금을 주어 축분을 이용, 유기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되면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소비자가 다 함께 살수 있는 길이다. 방역이나 위생, 도축 등을 총괄할 수 있는 힘있는 새로운 기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균철(한우. 경남 사천)=등록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축산농가에 충분한 홍보를 하고 농가들이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 농업 DDA설명회가 무산된바 있듯이 농림부는 농민을 위한다기보다는 정부입장을 대변한다는 생각이다.
▲이광용(낙농 경기 포천)=등록제는 직업 선택을 제한하는 성격이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 또한 정부가 건축법상 무허가를 단속하면서 한편으로는 양성하는 이중성이 있다. 농지확보문제는 각지역별, 축종별로 달라 획일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외국의 등록제 사례를 들면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각종 혜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가. 질병 방역문제는 O-157등 대부분이 외국에서 들어옴으로 공항이나 항에서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강대수(낙농 경남 창원)=등록대상의 결격사유를 보면 집행유예기간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소비자들이 양질의 축산물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제 등을 통해 축산인들이 자발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두호(낙농 경남 고창)=등록제가 농가입장에서는 규제를 위한 것으로 느껴진다. 친환경축산에 대한 예시가 전혀없다. 친환경축산을 위해서는 직불제 등 인센티브제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