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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양돈 폐업장려금 검토

농림부 축산소득안정책 추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12.20 15: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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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돼지, 닭 등 주요가축에 대한 소득안정대책이 강도 높게 추진된다. 이를 위해 앞으로 농림부는 양돈의 경우 영세농 폐업 장려금 지급과 함께 암소와 임신우에 대해서는 도축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계획은 지난 16일 한갑수 농림부 장관 주재로 가진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한우분야의 경우 내년 생우 및 쇠고기 수입 완전 개방에 따른 불안심리를 해소시켜 안정적으로 한우 사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송아지생산안정 기준가격을 상향조정하고, 다산우장려금과 거세장려금도 각각 지원폭을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한우사육기반을 다지기 위해 암소와 임신우에 대한 도축을 금지하는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비육우 단지조성 함께 한우전문식당도 LPC와 연계하여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양돈의 경우는 돈육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 생산조절이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하며, 친환경축산 실현을 위한 돼지 사육허가제 도입 방안도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또 돼지 의무자조금의 제도화로 비인기 부위 홍보를 통한 부위별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양계의 경우 부화량 조절 등을 통해 적정한 수수를 사육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 18일 양돈산업안정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갖고 △장단기 돼지수급 및 사육전망 △장단기 양돈산업안정대책 △돼지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운영 방안 △돼지 사육허가제 도입방안 △돼지 의무자조금제 도입방안 △돼지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방안 등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