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자조금법)이 지난해 5월 공포됐다. 이후 11월에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됐으며 12월에는 ‘양돈자조활동자금 사업추진계획’을 마련, 농림부에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상반기 돼지콜레라 발생 등으로 인해 사육두수 조사가 지연되며 당초 예상했던 시기보다 다소 늦어지며 지난 5월 27일에 양돈자조활동자금설치 준비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공동시행단체인 대한양돈협회와 농협중앙회 사이에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 양돈자조금의 연내 시행을 위해서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살펴보면 우선 사육두수 조사가 끝나야만 다음 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육두수가 끝나면 준비위원회에서는 대의원 선출, 대의원 총회 개최, 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자조금 사업계획 마련, 사무국 설치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지난 19일 준비위원회에서는 선거권자를 30두 이상 사육농가로 결정하고 선출구별 대의원수를 농가수와 사육규모를 감안해 배분키로 했다. 또 선거방법은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정했으며 선거 장소는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일단 대의원수 선출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대의원 선출과정에서 선출구내에 양돈농가 과반수 또는 선출구내 축산물의 2/3이상 생산하는 양돈농가들의 참여해야만 양돈자조금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위원회는 많은 양돈인들이 대의원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대의원이 선출되면 양돈자조금의 시행에서 가장 중요한 자조금을 거출할 것이지 말것인지를 결정하는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거출금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또 대의원총회에서 양돈자조금 시행을 결의하게 되면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심의 및 의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이 과정 중에 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놓고 양돈협회와 농협중앙회간의 의견충돌이 예상되며 사무국에서는 양돈자조금을 거출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