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17년 동안 양돈농가들은 물론, 전국 축산농가들의 숙원이었던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 입법되고, 시행되도록 노력해주신 국회와 정부, 관련 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입법이 된 후에도 어렵게 준비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는데 이는 후에 옥동자를 낳기 위해 산고를 겪는 있는 것이라고 본다. 입법을 위해 직접 뛴 당사자로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을 선출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저의 모든 힘과 열정을 바치겠다. - 양돈자조금 입법과정에서부터 준비위원회 개최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시행되기까지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우리 협회에서 단독 위원장을 제안했던 이유는 단 한가지이다. 양돈자조금제도의 조기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준비위원회에서 단독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걸음 물러서서 농협측 제안을 받아들인 것도 같은 이유이다. 양돈산업의 주체는 양돈인인 만큼 양돈협회와 양돈조합이 중심이 되어 양돈인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농협에서는 동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역할 분담을 충실히 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 공동 시행단체로서 양돈협회와 양돈조합 각각의 역할과 지원해야될 사항은? 생산자 스스로가 필요에 의해 법을 만들은 만큼, 양돈산업의 주축인 양돈인들이 중심이 되어 양돈자조금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현재, 농가들에 대한 계도·홍보 활동이 가장 시급한데 양 단체가 공조하여 농가들을 계도하여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양돈자조금 시행으로 인해 국내 양돈산업에 어떠한 영향과 기대효과는 어느정도 될 것인가? 법 제정으로 인해 WTO 체제하에서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업을 지키고, 축종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축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본다. 이에 국산 돼지고기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집중적이고, 다각적으로 홍보하여 수출부위(안·등심,후지) 소비 확대를 유도함은 물론, 나아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국산 돼지고기를 생산하여 해외 수출시장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양돈 현안문제를 중·장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양돈인 및 소비자 교육사업, 돈가 안정을 위한 수급안정사업 등을 추진하여 양돈자조금이 양돈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결정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양돈인들이 양돈자조금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활동을 펼쳐나가야 하나? 양돈자조금제도를 조기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공감대를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한국국제축산박람회 기간(7.3∼6)동안 양돈자조금 계도·홍보용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이며, 7월부터는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하며, 농가 계도·홍보활동에 주력할 것이다. - 대의원 선출 및 총회에서 양돈자조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공동준비위원회의 역할은? 양돈협회와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에서 공동으로 합의했듯이 양돈자조금제도가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준비위원회 위원님들은 모두 지역사회를 대표해서 선출된 만큼, 해당지역 농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확고한 소신과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양돈자조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양돈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양돈자조금은 농가들이 조성한 금액만큼, 정부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법에서 정해진대로 사용되고, 투명한 관리와 감독이 뒤따르게 된다. 양돈자조금은 WTO 체제하에서 양돈산업을 지킬 수 있도록 있는 마지막 제도 장치인 만큼, 본인도 최선을 다할 것이니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양돈업계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