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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 폐업보상금 미지급금 반환소송 추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7.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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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회 납유농가로 구성된 전국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류중수)는 지난달 30일 대전에서 비상대책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정부의 원유감산정책에 항의, 한계목표량 초과 원유를 폐기하는 등 정부의 원유감산 및 폐업정책에 강력하게 대응키로 결의했다.
지난달 16일 시행키로 했던 정부의 감산정책 1개월 연기 조치를 이끌어내며 낙농육우협회 낙농진흥회 낙농가대표 협의회 자격으로 정부와 협상을 가져온 비대위는 지난달 24·27일 정부와의 협상에서 결국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을 끝냈다.
이번 비대위 회의에서 류 위원장은 “농림부의 협상안을 가지고 협상할 계획이었지만 농림부안이 비대위안과 너무 차이가 커서 결국 결렬을 선언하고 나왔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지난달 24일 회의에서 △감산, 가격, 기준점에서 타유업체와 동등하게 △신규 증산농가는 농림부에서 책임진다 △추가 폐업신청 접수등을 제시하고 △일반유업체와 동등하게 9%까지 감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농림부는 이어진 27일 회의에서 △서울우유 군납부문을 낙진회 우유로 대체해야 한다는 비대위의 제안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비대위의 목표는 “낙농진흥회 해체, 정부안 백지화에 있다”며 “장관면담, 낙진회 가입농가 법인설립 추진과 함께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기로 결의했다.
위원들은 △감산정책을 폐지하고 계약대로 이행 △유업체와 동등하게 평등한 정책을 실시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미지급금을 반환 등의 주장과 함께 △미지급금 반환소송 △직무유기한 정부와 낙진회 관계자의 교체등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키로 했다.
위원들은 또 농가의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투쟁하기로 결의하고 감산정책에 대한 항의로 정부의 감산정책이 시행될 예정인 16일부터 한계목표량 초과 원유를 폐기하기로 원칙적인 합의와 함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오는 7일 예정된 시군낙우회 회장단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