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와 관련 신기술 도입 및 민원해소를 위해 관련전문가, 업체관계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된다. 환경부는 지난 1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제도개선 협의체’를 금년 하반기 중에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협의체를 오수·분뇨 및 축산분뇨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민원에 대해 심사·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룰 수 있는 심의기구로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오수·분뇨 및 축산분뇨 관련업체들이 영세하고 과잉경쟁으로 인해 신기술도입에 어려움이 크며 관련민원이 연간 2천4백여건에 달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전문가, 업계대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15인 내외로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는 협의체를 통해 오수·분뇨 및 축산분뇨의 적정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획기적인 수질개선과 국민불편사항 및 업계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