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1.5톤 이하의 부산물비료를 생산해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축산농가는 비료생산업 등록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료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을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등으로 제조된 부산물비료를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비료생산업에 등록토록 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일 1.5톤 이하의 부산물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