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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적용업소 154개소로 늘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7.07 10: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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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은 지난달 30일 한우리 식품등 도축장 4개소, 도계장 3개소에 대해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적용 업소로 지정했다. 또 남양유업 경주공장에 대해 유음료, 삼성식품의 소 도축라인에 대해 각각 추가로 HACCP 적용업소로 지정했다.
국립수의과학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경기도 남양주군 진건읍 소재 한우리식품(주)의 돼지 작업장에 대해 HACCP적용사업장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소재 (주)대호축산에 대해 소와 돼지 작업장에 대해 HACCP 적용사업장으로 지정했고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소재 설악축산유통(주)의 소, 돼지 작업장 △충북 제천시 소재 (주)오성축산의 돼지 작업장 △제주도 제주시 화북1동 소재 한라(제주육계조합) 닭 작업장 △경북 청송군 청송읍 소재 류성브로일러(주)의 닭 작업장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재 (주)현진의 닭 작업장에 대해 각각 지난달 30일자로 HACCP 적용사업장으로 지정했다.
검역원은 이와함께 지난 2001년 6월에 돼지 작업장에 대해 HACCP적용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소재 삼성식품에 대해 지난달 30일자로 소 작업장에 대해서도 HACCP적용 사업장으로 지정했다. 또 2000년 12월에 우유류(우유, 강화우유), 가공유류(가공유, 저지방 가공유) 발효유류(발효유, 농후발효유) 등에 대해 이미 지정을 받은바 있는 경북 경주시 소재 남양유업 경주공장에 대해서도 지난달 30일 유음료 부분에 대해 추가로 HACCP적용사업장으로 지정했다.
이로서 HACCP적용사업장은 도축장 84개소, 식육가공장 41개소, 유가공공장 29개소등 모두 1백54개소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