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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유치목적 해외여행 자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12.20 16: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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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 업계가 경제지수 하락과 축산경기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상관례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고객유치 차원을 접대성 해외여행을 자제키로 했다.
동물약품협회는 한국동물약품협회의 11월 14일 이사회 결과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 4조의 규정에 의거해 일반 소비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여행등의 초대를 삼가키로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경제상의 이익이라 함은 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해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최종 소비자에 대한 해외여행에 초대하는 것은 제 4조 "여행등의 초대권" 조항에 위배된다.
동물약품업계는 특히 최근 경제지수하락과 축산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어 그동안 관례적으로 행해졌던 고객 유치를 위한 해외여행을 자제키로 했다.
업계는 그러나 년간 매출액이 1백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및 10먹 미만인 일반 사업자나 최종수요자가 아닌 대리점이나 영업사원 등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신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