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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 협회비 자동납부 동의서 제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7.09 11: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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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 보성군지부 회원 54명과 포천군지부 20명이 협회비 자동납부 동의서를 가장 먼저 제출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협회비의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정기총회에서 전국의 한우농가 회원을 대상으로 협회비를 자동납부하는 안을 의결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의 시군지부를 중심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성군지부의 안규상지부장은 “한우협회 중앙회의 회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우농가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밝히고 “이런 차원에서 회원의 결의를 받아 자동납부 동의서를 1차로 제출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회원들의 동의서도 받아 회원전체가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원들이 협회비를 자동납부할 경우 기존 2만원의 연회비보다 10%할인된 1만8천원(월 1,500원씩)을 12개월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협회에서는 협회비가 자동납부제도를 통해 들어올 경우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회비 자동납부 신청은 ‘입회 및 회비 납부 동의서’작성해 한우협회로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동의서에는 회원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화 청약자 이름, 청약자 주민등록번호, 회원과 청약자와의 관계, 금액(1500원/월), 농장명, 소속지부명, 사육두수 등을 게재하게 된다.
곽동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