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K라는 사람이 3년전 양돈장을 처분하면서 사료대금이 미수로 남아있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사료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만 하면서 아직까지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지난해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K라는 사람이 사료미수대금 6천1백만원을 갚지 않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출국 금지 요청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7얼 중순쯤에 출국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K라는 사람은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A : 지급명령을 받았더라도 현재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거나 출국을 금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기죄 등의 형사적인 범죄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를 하고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