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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검출

양돈업계, 한 칠레 FTA비준 앞두고 우려 표명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7.09 11: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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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칠레산 돼지고기에 다이옥신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 검출, 그렇지 않아도 한·칠레 FTA 국회 비준을 우려하고 있는 양돈업계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은 지난 6월 11일 수입신고된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이옥신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지난 7일자로 불합격조치했다.
검역원은 특히 이번 다이옥신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반송폐기토록 하는 한편 수출국에 오염원인 규명등 안전성이 확보될때까지 해당 수출작업장에 대해 수출중지를 요청키로 했다.
검역원에 따르면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해 다이옥신 검사를 실시한 결과 허용기준인 5pg를 초과한 7.5pg가 검출됨에 따ㅑ라 수입물량 7톤에 대해 불합격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지난 99년 6월 벨기에산 수입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이후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역원내 특수독성과를 설립하고 전문가를 영입해 수입축산물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를 실시해 왔다.
특히 지난해 2백4건, 올 6월말 현재 92건등 총 2백96건에 대해 검사해 왔으며,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모두 16건에 대해 다이옥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1건에서 다이옥신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또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해 현재 22건을 검사중에 있으며 검사기간은 통상 2주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이번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과 관련,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해 다이옥신 검사를 강화하는 등 수입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돈업계는 그동안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이 크게 늘어난데다 이번에 다이옥신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한데 대해 주목, 한·칠레 FTA 비준을 더욱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