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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개 동약업체 무더기 행정처분

검역원, 제조 수입 판매실적 보고치 않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7.09 13: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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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은 지난 3일 올 5월 동물약품 판매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92개 업체에 대해 무더기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검역원에 따르면 제조 및 수입, 판매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92개 업체에 대해 동물약품 취급구칙에 의거해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조치는 동물용 의약품 취급규칙 제 26조에 의해 제조 및 수입업체에서 매월 동물용의약품등의 생산 및 수출입, 판매실적을 익월 15일까지 한국동물약품협회를 통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검역원은 특히 항생제 내성 및 잔류독성등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증가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적정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각 제조, 수입사에 대해 월별 판매실적을 철저하게 보고해 줄 것을 공문으로 전달한바 있다. 또 지난 3월 25일 검역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동물약사 설명회에서도 판매실적 보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한편, 판매실적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1회 경고, 2회 위반시 제조정지 7일(수입정지 3월), 3회 위반 제조정지 1월(수입정지 3월)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