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생산감축에 따른 보완대책을 놓고 농림부와 낙농가대표간의 합의가 마침내 이뤄졌다. 농림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합의 내용에 따르면 잉여량 감축목표인 1일 410톤을 감축함에 있어 농가별 감축율이 기준년도(2001년 7월∼2002년 6월) 생산량 대비 당초 18.4%에서 폐업신청 물량 196톤을 제외, 10.3%로 줄인데 이어 일반유업체와 동일한 수준인 9%의 감축을 적용키로 했다. 또 시설투자 등으로 불가피하게 생산량이 늘어나 이번 감축대책으로 충격이 큰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착유시설 설치여부 등을 확인, 기준년도(2001년 7월∼2002년 6월) 생산량 대비 증산된 물량의 30%를 상향 조정하고, 조정된 기준년도 생산량에서 감축목표 9%를 부여키로 했다. 2001년 7월 이후 신규로 납유를 개시하거나 2000년 이후 가축질병·자연재해 발생 및 경영자 사고·질병으로 기준년도(2001년 7월 1일∼2002년 6월 30일)에 생산량이 적어 정상가격 원유량을 낮게 배정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기준을 설정, 심사를 통해 기준 원유량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생산량이 2백ℓ 이하인 영세낙농가는 생산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고, 진흥회에 이미 납유하고 있으나 진흥회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낙농가에 대해서는 폐업농가의 기준 원유량을 인수할 경우 진흥회에 신규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낙농진흥회 낙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낙농경영안정자금 5백억원(연리3%, 2년거치 3년상환)을 긴급 지원, 사료 구매자금 및 기준원유량 인수자금 용도로 사용토록 하고, 특히 농가에서 담보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 동 자금에 한해 신용대출 한도를 3천만원까지 별도로 인정키로 했다. 감축폭이 큰 증산농가에 대해 감축폭을 완화하기 위해 폐업농가 기준원유량의 분할 인도를 허용하되, 인도 농가가 사전에 집유조합의 확인 및 낙농진흥회의 승인을 받을 수 인도토록 했다. 이외에 전남지역은 낙농환경이 좋음에도 유가공 공장이 부족, 낙농가들이 생산한 우유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건실한 대형유업체의 유가공 공장을 전남 중부권 지역에 유치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 전남북 지역 낙농가들의 숙원을 해결키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앞으로 DDA협상 등 국내외적으로 여건이 어려워져 가는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낙농가대표·유업계·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낙농발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해 국산 유제품 개발, 친환경축산직불제 및 잉여원유차등가격제 개선 등 중장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