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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불가 현실 부분수용

7.10 원유생산감축 대책마련 세부내용 무얼 담고있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7.14 09: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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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과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7·10 원유 생산감축대책이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된 원유감축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나.
□농가별 감축율은 기준년도(2001년 7월∼2002년 6월) 생산량 대비 9% 적용
농가별 감축율을 일반유업체와 동일한 수준인 9%를 적용하되, 9% 감축한 후 생산량에 대한 유대는 당초 잉여원유 차등가격제에 따라 지급한다. 그러니까 기준원유량(2002년 11월 11일 차등제시행) 및 기준원유량의 6%까지는 정상유대, 기준원유량의 11%는 정상유대의 70%, 나머지는 2백원이지만, 초과 생산한 원유에 대해서는 잉여원유 차등가격에 관계없이 가공임 포함 환산한 분유로 지급한다. 농가별 감산율은 계절별 생산지수를 인정, 개인별 연 평균 생산증감이 이뤄지도록 하되,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낙농진흥회에서 결정한다.
□시설투자 등으로 불가피하게 증산한 농가, 신규농가, 2백ℓ이하 영세농가, 가축질병(구제역 백신접종 포함), 자연재해, 경영자 사고·질병 농가 구제하되, 신규농가의 경우 기준년도 생산량을 5백50ℓ(2002년 농가 호당 평균 유량) 범위내에서 조정하고, 구제대상에 2가지 이상 포함될 경우 이중 유리한 것으로 조정한다. 다만, 중복조정은 안된다.
△시설투자 등 불가피하게 증산한 농가의 기준원유량 조정방안에 있어 대상농가는 시설(축사, 착유시설 등) 투자 등으로 불가피하게 증산한 농가로 하되 2002년 7월 이후 착유우·임신우를 입식한 농가는 제외한다. 그리고 증산농가 기준은 기준년도(2001년 7월∼2002년 6월) 대비 2002년 11월∼2003년 3월 생산량이 증가한 농가. 또 시설투자 등 불가피한 이유로 증산한 농가로 2000년 7월 이후 축사를 신증축한 농가와 2002년 1월 이후 착유시설을 설치한 농가. 조정방법은 기준년도 생산량대비 증산된 물량의 30% 수준 상향조정 한다.
△신규농가에 대한 기준원유량 조정
신규농가 대상범위는 2001년 7월 이후 진흥회에 납유를 개시한 농가로서 납유개시월 1일 평균 납유량이 3백ℓ 이하인 농가이며, 납유개시월을 포함한 3개월 유량을 제외하고 납유개시 4월째부터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시행이전인 2002년 10월 31일까지의 1일 평균 납유량을 기준으로 기준원유량을 조정한다.
△가축질병 및 재해발생 농가 등에 대한 기준원유량 조정
대상농가는 가축질병의 경우 2000년 1월 이후 질병발생농가로 하고, 재해의 경우는 2000년 1월 이후 자연재해 및 경영자 사고 등 직접 피해 농가이다.
질병 및 재해 발생 이전 1년 납유량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가별 사례에 따라 질병 및 재해 발생으로 납유량이 갑자기 감소된 기간을 제외하고, 제외되는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6∼12개월 이전 납유량을 기준으로 하거나 6∼12개월 이후 납유량을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기준원유량을 재조정한다.
△영세농가에 대한 구제방안
대상농가는 기준년도(2001년 7월∼2002년 6월) 생산량이 2백ℓ이하인 농가이며, 구제방법은 폐업농가를 제외한 감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년도 생산량을 '감축후 생산목표량'으로 설정하며 기준원유량은 당초대로 유지한다.
단, 시설투자 증산농가, 신규농가 또는 가축질병·재해발생농가 중에서 2가지 이상 구제대상에 포함되는 농가의 경우에는 유리한 것으로 조정한다.
□낙농진흥회 농가코드가 없는 농가로서 진흥회에 납유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농가의 기준원유량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해 기준원유량의 20%를 진흥회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진흥회 가입을 허용
진흥회 신규 가입은 폐업농가의 기준원유량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농가 뿐만 아니라 납유코드없이 진흥회에 납유하고 있는 농가도 포함한다.
□배합사료 구매, 기준원유량 인수 등 경영안정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낙농특별경영안정자금(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5백억원을 지원하되 낙농특별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농가당 신용대출 한도를 3천만원까지 별도로 인정한다.
□폐업농가 기준원유량의 분할 인도를 허용하되, 인도 농가가 사전에 집유조합의 확인을 받아 낙농진흥회 승인후 인도토록 조치
현재 폐업농가의 기준원유량 인수도를 허용하고 있는 바, 1개 폐업농가의 기준원유량을 2개 이상 농가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폐업을 하지 않고 기준원유량의 일부 물량만 인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기준원유량의 부정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원유량 인도농가가 사전에 집유조합 확인 및 진흥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하며, 현재 폐업농가의 기준원유량 인수도시 20%를 진흥회에 귀속시키기 때문에 향후 진흥회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