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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도체등급판정기준 개정 추진

농림부, 2004년 1월부터 등급기준 적용 계획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7.14 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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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고품질 쇠고기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급육 생산농가의 한우고기 품질고급화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소 도체등급판정기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소 도체등급판정기준은 지난 92년 6월에 제정, 등급판정이 실시된 이후 97년 8차 개정의 육질등급과 육량등급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최근 한우 사육두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고급육에 대한 꾸준한 선호로 등급별 가격 차별화가 이뤄지고 있고, 생산농가도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거세, 비육기간 연장 등의 품질고급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출하체중과 등지방 두께가 증가되어 육량등급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소 도체등급판정기준을 개정키로 한 것.
아울러 농림부는 내년 7월부터 품질고급화장려금이 지급되면 1등급이상 육질등급출현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육질등급기준 개정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축산연과 등판소로 하여금 생산자단체, 유통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등급기준개정을 위한 연구 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기준적용시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2004년 1월부터 개정된 등급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