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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고완식씨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확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7.14 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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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전북도지회장과 고완식씨는 지난 2001년 경주 건천 IC에서의 수입생우 입식 저지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징역 1년 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소심을 신청해 최근 벌금(600만원)형으로 감면을 확정 받았다.
그 동안 김상준지회장과 고완식씨 등은 실형이 선고될 경우 그 영향이 자녀들에게까지 미치게 돼 상당히 부담스러워 했던 것이 사실이나 이번에 벌금형으로 감면되어 큰 부담을 덜게 되었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형이 감면된 것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행위인 점등이 감안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협회에서는 이번 항소심으로 인해 발생된 변호사비용(800만원)과 벌금(600만원) 등 1천4백만원을 부담할 방침이다.
곽동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