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자조금과 관련 엇갈린 법적해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양돈협회와 농협중앙회는 각각 김태욱 변호사와 김장리 변호사에게 양돈자조금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다소 엇갈린 법적해석이 나왔다. 우선 지난달 19일 양돈자조금 공동준비위원회에서 의결한 선거권자의 최소사육두수를 30두 이상으로 제한것에 대해 김태욱 변호사는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제한 사유가 합리적이고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한 사유가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헌소지는 적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장리 변호사는 “일정 사육두수 이하의 축산업자로부터 투표권을 박탈하고 일정사육두수 이상의 축산업자에게만 투표권을 주어 선거를 한다면 그 선거는 헌법상 평등선거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또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상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보며 무효인 선거에서 선출된 자에게 축산업자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선거기간 및 재선거 실시와 관련해서는 양쪽 모두 유효투표수 미달할 경우에 대해서는 연장해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태욱 변호사는 “‘선거일을 1일로 하되 유효투표수 미달 선출구는 충족될 때까지 연장한다’ 및 ‘선거일을 1일간으로 하되 유효투표수 미달 선출구는 재선거를 실시한다’모두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이는 협의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김장리 변호사는 “투표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효투표수가 미달한 선출구에 대해서는 투표기간을 연장 가능하다”며 “다만 투표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투표일시 및 장소 등을 미리 공고해야 할 것”으로 해석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