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종계자료의 구축을 위해 종계의 일반검정 확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육협회는 최근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육용종계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농림부에 전달했다. 양협회에 따르면 축산업 등록제와 관련해 신규입식되는 계군은 반드시 검정을 받도록 하고 그 확인서를 시·군에 첨부토록해 등록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종계 유효기간 확인과 이를 등록제와 연계, 유효기간 이후의 종계도태를 유도토록 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통해 유효종계수수 파악 등을 기반으로 육용병아리 생산잠재력 및 육계사육수수 추정 등 효율적인 수급조절을 위한 정확한 종계자료 구축이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육용원종계 업계로부터 종계입식자료가 수집되고 있는 반면 종계입식 이후 폐사나 이동, 환우 등의 사항은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