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펫산업이 부흥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애완용 동물약품을 일반약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의업계가 소비자 피해등을 들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8일 수의과학회관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현행 법상 약사가 있는 약국에서는 별도의 시설없더라도 농림부에 동물약국 개설신청서만 제출하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허가를 득하면 동물약품을 판매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만큼 전국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현재 미비한 규정등에 대해 보완토록 하는등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들어 애완용 시장이 커지면서 일반 약국에서 애완용 동물약품을 취급하겠다는 욕구가 커지고 있어 수의업계가 소비자 피해등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모 동물약품 취급회사에서 모 약국체인에 심장사상충약등 동물용의약품과 의약부외품을 공급하자 대한수의사회가 문제를 제기해 이 동물약품업체는 약품공급을 중단하는 사례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반 약국에서 애완용 동물약품을 취급하더라도 동물약국 개설허가를 얻을 경우 약사가 상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수의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도 지난 8일 대책회의에서 약국에서 동물약품을 판매한다는 현수막을 걸 경우 이를 철거토록 하는 한편 요주의 동물약품에 대한 고시를 앞당겨 반려동물용 주요 의약품을 수의사의 사용지시서에 의해 사용토록 고시하고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을 개정해 동물약품 개설신고시 3.3평방미터이상 설치토록 강제규정을 넣고 동물보호자에게 홍보를 강화하며 일반 약국에 동물약품을 공급하는 동물약품회사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하는 등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약품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와 관련 일반 기생충제제의 경우 사람이 먹는 기생충약처럼 일반적인 투여가 가능하지만 심장사상충 약제의 경우 감염전 투여시 심장사상충을 예방할 있지만 감염후에 투여할 경우 아무런 효과가 없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자칫 약품에 대한 불신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사람의 경우 질병발생이나 몸의 상태를 약사에게 알려 정확한 투약이 가능하지만 애완동물의 경우 질병 발생상태를 알릴 수 없어 정확한 투약이 어려운 만큼 수의사의 진료를 통해 투약하는 것이 애완동물보호와 복지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폈다. 업계의 또 다른 전문가는 애완동물이 가족의 개념에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투약을 위해서는 수의사의 진료에 의해 투약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