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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교체 이후 저체중출하로 직간접 피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7.16 13: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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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모돈 1백두를 일괄 사육하고 있는데 C사료 회사의 사료를 급여하다가 A사료 회사에서 농장을 방문하여 C사료 회사의 품질과 동일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저돈가 시대에 맞는 사료라고 권유로 사료를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사료교체 이후 성장지연 등 저 체중 출하로 직·간접적 피해를 보아 사료회사에 이의를 제기했더니 사료회사의 직원이 방문해 사료접목을 잘못했다며 회사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또 몇 차례에 걸쳐 사료를 교체하는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고 사료회사에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A사료 회사가 내용 증명을 통한 답변은 콜레라 백신이후 국내에 전반적으로 야기되고 있고 그것은 백신 스트레스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며 클리닝을 통한 예방을 권유하였고 A.R등의 발현으로 인한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약제투여 및 사양관리 개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 백신과 관련 유·사산 발생과 관련 뇌근심염, 파보바이러스등 유,사산 관련있는 질병이 원인인 것으로 밝힌 바 있는데 사료의 문제가 아니라고 발뺌만 하고 있습니다. 돼지가 사료를 먹지 않아 반품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반품이 되지 않아 버리기도 했습니다.

A : 결국 문제는 귀하가 입은 피해가 사료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느냐 입니다. 반품이 되지 않은 사료를 버렸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증거자료를 보관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불량이라고 주장하는 사료를 잘 보관하고 그 외에도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가능한 한 최대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