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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분쟁조정위 내년 공식출범 할 듯

수급위, 내년예산에 편성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7.16 13: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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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분쟁조정위원회가 양계수급안정위원회의 예산에 의해 내년부터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양계수급안정위는 지난 14일 회의를 갖고 자체 사업예산 편성을 통한 '양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나서기로 하고 수급위 사무국에서 마련한 계획안을 보완,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키로 했다.(관련기사 다음호)
이와함께 원종계 업계에 대해 9만수 수준에서의 사육 및 수입규모 유지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은 육계계열주체와 계약사육농가간 갈등은 물론 양계경영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질병 및 사료품질 등과 관련된 분쟁 조정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현지확인 출장비나 시료분석 법률자문, 운영비 등 소요비용을 내년도 수급위 사업예산부터 편성·운영키로 하고 올 연말까지 실행계획 마련과 함께 위원회 구성 및 사무국 설치에 나서기로 했다.
수급위 사무국이 이날 제시한 분쟁조정위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연구기관과 품질분석기관 및 관련협회 학계, 법조계 등을 위원으로 중앙단위와 지역단위의 양계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사무국은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지원실과 도단위지역본부 축산팀에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를통해 양계농가등에서 지역축산농협 및 양계농협에 조정신청을 할 경우 지역단위 분쟁조정협의회 주관으로 현장을 방문, 시료 및 가검물 채취와 분석 등 사실조사를 통해 1차 조정에 나서되 이에 불복시 중앙단위위원회에서 조정의견을 도출, 재권고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일부 수급위원들이 효율적인 인력활용 대책을 요구함에 따라 사안에 따라 각 전문가들을 지역협의회에 참석토록 하는 '인력풀제'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무국이 마련한 계획안을 개선·보완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수급안정위원회 예산자체가 기본 취지를 만족시키기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데다 그간 사업성과도 기대이하라는 부정적시각이 업계 전반의 평가인 상황에서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수급안정도모라는 취지와는 전혀 동떨어진 사업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한편 수급위는 부문별위원과 사무국 및 농림부 관계자로 구성된 '해외양계산업 선진사례 조사'와 '닭고기 소비촉진(9.9day) 행사'에 4천만원과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하는 안을 의결했다. 특히 닭고기 소비촉진행사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동참을 위한 예산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이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