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대구·경북, 광주·전남양계조합 등 합병명령대상 3개양계조합 합병실무추진협의회의 조합원 감자비율 조정요청과 관련, 농림부가 불가입장을 밝힌데 대해 관련 조합원들이 수용을 거듭 호소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조합 합병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지난 15일 합병명령 대상 3개 양계조합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3개양계조합 조합원들은 "합병명령서상 출자감자비율 50%적용은 너무나 가혹하다"며 타조합 사례와 형평에 맞는 감자비율 조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조합원 7백여명의 서명과 함께 청와대를 비롯해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에 제출했다. 서울·경기양계조합원 강상진씨, 대구·경북양계조합원 오정길씨, 광주·전남양계조합원 김복남씨 등 3명의 조합원 공동대표 명의로 이뤄진 이번 탄원에서 조합원들은 자본잠식 까지이르게된 조합 손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계인들에 대해 타축종에 비해 정책적인 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조합원 실익증진을 위한 경제사업 위주의 조합운영에 따른 불가항력적 부실요인과 함께 불황으로 인해 고통에 빠져 있는 조합원들의 현실을 참작해 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이번 3개양계조합 통합명령서에 따른 조합원 출자금 감자 50%는 타조합의 합병시의 20%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감자비율을 조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한편 합병명령 3개양계조합들은 지난 15일 합병찬반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일제히 실시, 부결방지를 위한 조합원 투표 독려에 총력을 기울였다. 합병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 투표참여에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며 1차투표 결과 부결시 한달이내에 재투표가 가능토록 돼 있으나 여기서도 합병을 위한 조건을 만족치 못할 경우 해당 조합은 파산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