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모 여자대학에서 수의과 대학을 신설을 추진하다 중단한데이어 최근 지방의 일부 사립대학에서도 수의과대학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대한수의사회가 수의학교육협의회와 수의대학장협의회등 수의관련학회와 연명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 건의키로 했다. 대한수의사회는 현재 전국 9개 국립대학과 1개 사립대학에서 올 3월 현재 2천7백74명의 수의과대학생이 재학중에 있고, 2000년 이후 5백명 정도가 수의사 자격증을 취득해 배출되고 있으며 현재로서도 유휴수의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대한수의사회는 특히 의과, 한의과 , 약학대 등의 학생정원은 해당분야 의료인의 적정한 수급을 감안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8조(학생의 정원) 규정에 의해 이들 학과 학생 정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의사회는 수의학과 학생의 정원에 대해서도 유사 의료분야와 같이 전문인력의 적정한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의대 학생정원을 주무부처인 농림부와 협의하는 조항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신설토록 수의학교육협의회와 수의대학장협의회등 수의관련학회에 공동으로 강력 건의키로 했다.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최근 일부 사립대학의 수의과대학 신설 움직임과 관련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수의대 신설을 추진하거나 예정인 대학을 방문해 세계적인 현황과 수의학 교육의 어려움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며 수의대 신설을 억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